지난 포스팅(한국바이오젠, 제3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조정) 본문 내용 중에서 오버행(Overhang)이라는 용어를 다룬 바 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오버행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오버행이 발생할 경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용어의 정의
주식 시장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 (자료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사전에서 정의한 대로 오버행은 주식 시장에 잠재적으로 과잉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무적으로는 "오버행 이슈"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 과잉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 지살펴본다.
1.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과잉 매물 출현
필자가 살펴봤던 공시 사례(한국바이오젠, 컴투스홀딩스)를 보면, 사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표면금리나 만기시 보장수익률이 0%로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된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식을 매각해야만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설명목적 상 공매도로 인한 회수는 배제)
이러한 이유로 사채권 투자자는 전환청구권 행사시점이 도래할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교부 받아 시장에서 매각(장내매각 또는 시간외 블록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통상 사채권의 투자는 적게는 십억원 단위에서 백억원 많게는 천억원 단위까지 행해지며, 전환으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 물량 또한 몇십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회사의 주식일수록 차익실현(또는 투자금 회수) 매물에 따른 주가 하락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전환사채발행 등 신주(잠재적)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한 경우, 또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등이 있는 경우(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등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에는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2. 보호예수 해제로 인한 과잉 매물 출현
보호예수도 오버행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보호예수"는 주식 시장의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고, 내부정보에 접근이 불가한 회사 외부의 투자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기사 등에서 접하게 되는 보호예수는 "의무보호예수(Lock-up)"를 의미하며, 이는 주식 시장에 주식이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ㆍ유상증자 등 신규 주식의 발행 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대주주ㆍ우리사주인수자ㆍ제3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자ㆍ상장주선인(IPO 주관 증권사) 등의 주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무)보호예수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잠재적인 대량 매도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 하락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3.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과잉 매물 출현
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증권으로써, 주식 소유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약정서에는 대출원리금이 약정한 기한 내에 회수되지 않을 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최후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처분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입금 재조달(리파이낸싱, Refinancing)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대량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며 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주주 등이 보유한 대량 물량인 경우)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내용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의 "제2부 대량보유내역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한국테크놀로지 공시 참고 ☞ 공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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